반응형 육아생존기21 미국에서 출산 전/후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만삭의 몸으로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피하기 위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육아휴직 3개월 ->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9개월 출산/육아휴직은 온라인으로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으나, 출산 후에는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한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나는 출산 후 6개월쯤에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출생신고해도 한국에서 다시 주민센터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육아휴직급여는 출산 후 12개월 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 된다 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후 한 달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필.. 2023. 3. 2. 이전 1 ···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