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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생존기

미국에서 출산 전/후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by 늙은꿈나무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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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몸으로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피하기 위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육아휴직 3개월 ->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9개월 

 

출산/육아휴직은 온라인으로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으나,

출산 후에는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한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나는 출산 후 6개월쯤에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출생신고해도 한국에서 다시 주민센터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육아휴직급여는 출산 후 12개월 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 된다 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후 한 달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필요 문서는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근로 계약서 (임금 확인 용 / 회사에서 발급)
 - 임신확인서 (병원에서 발급)

지급 금액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안액 월 70만 원)
이 중 75% 만 지급 하고 25%는 복직해서 6개월 근무 후 지급한다

즉, 육아휴직 중 실수령액은 최대 1,125,000원이다


신청 방법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


신청인 정보 입력

 

'확인서 신청일' 의 검색을 누르면 출산일이 자동 기입된다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누르면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온다

목록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에 육아휴직 등록여부를 문의해 봐야 한다

 

기타 확인사항에 체크하고

 
 


문서 업로드!!

 

 

확인을 누르면 접수 끝!!



 



첫 신청 금액은 4월 1일 입금 예정이였으나 3월 28일에 들어옴
처음 들어왔을때도 기분이 좋았는데

한국가서 6개월치를 한 번에 받으니 더 기분 좋음


꽁돈 느낌!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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