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의 몸으로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피하기 위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육아휴직 3개월 ->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9개월
출산/육아휴직은 온라인으로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으나,
출산 후에는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한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나는 출산 후 6개월쯤에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출생신고해도 한국에서 다시 주민센터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육아휴직급여는 출산 후 12개월 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 된다 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후 한 달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www.ei.go.kr
필요 문서는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근로 계약서 (임금 확인 용 / 회사에서 발급)
- 임신확인서 (병원에서 발급)
지급 금액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안액 월 70만 원)
이 중 75% 만 지급 하고 25%는 복직해서 6개월 근무 후 지급한다
즉, 육아휴직 중 실수령액은 최대 1,125,000원이다
신청 방법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
신청인 정보 입력
'확인서 신청일' 의 검색을 누르면 출산일이 자동 기입된다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누르면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온다
목록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에 육아휴직 등록여부를 문의해 봐야 한다
기타 확인사항에 체크하고
문서 업로드!!
확인을 누르면 접수 끝!!
첫 신청 금액은 4월 1일 입금 예정이였으나 3월 28일에 들어옴
한국가서 6개월치를 한 번에 받으니 더 기분 좋음
꽁돈 느낌!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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