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습니다. 그런데 '인사말'의 경우 그 표준 발음이 [인사말]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어 어문 규범 제30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합성어가 아닌 단일어나 파생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해님’은 명사 ‘해’에 접미사 ‘-님’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햇님’이 아닌 ‘해님’이 된다. 이와는 달리 합성어 ‘햇빛’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둘째, 합성어이면서 다음과 같은 음운론적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바다+가→[바다까]→바닷가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코+날→[콘날]→콧날
비+물→[빈물]→빗물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예사+일→[예ː산닐]→예삿일
예를 들어 ‘위’는 ‘길, 물’과 결합할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서 ‘윗길, 윗물’이 되지만 ‘턱, 쪽’과 결합할 때는 ‘위턱, 위쪽’으로 쓴다.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넷줄[그ː네쭐/그ː넫쭐]’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데 비해 ‘가로줄[가로줄]’, ‘세로줄[세ː로줄]’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셋째, 이 두 가지 요건과 더불어 합성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고유어이어야 하고 구성 요소 중에 외래어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덧붙는다.
예를 들어 ‘개수(個數)’, ‘초점(焦點)’, ‘기차간(汽車間)’, ‘전세방(傳貰房)’은 ‘갯수’, ‘촛점’, ‘기찻간’, ‘전셋방’으로 잘못 쓰는 일이 많지만 여기에는 고유어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오렌지빛, 피자집’과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피자’라는 외래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아래의 예들은 조항에 따라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예들이다.
값: 절댓값[절때깝/절땓깝], 덩칫값[덩치깝/덩칟깝], 죗값[죄ː깝/줻ː깝]
길: 등굣길[등교낄/등굗낄], 혼삿길[혼사낄/혼삳낄], 고갯길[고개낄/고갣낄]
집: 맥줏집[맥쭈찝/맥쭏찝], 횟집[회ː찝/휃ː찝], 부잣집[부ː자찝/부ː잗찝]
빛: 장밋빛[장미삗/장믿삗], 보랏빛[보라삗/보랃삗] 햇빛[해삗/핻삗]
말: 혼잣말[혼잔말], 시쳇말[시첸말], 노랫말[노랜말]
국: 만둣국[만두꾹/만둗꾹], 고깃국[고기꾹/고긷꾹], 북엇국[부거꾹/부걷꾹]
한자어에는 규정에서 제시한 두 음절 단어 6개에만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그 외의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외과(外科)이비인후과(耳鼻咽喉科)국어과(國語科)장미과(薔薇科)‘장미과’와 마찬가지로 생물 분류학상의 단위인 ‘과(科)’가 결합한 말이라도, 앞에 고유어가 오는 ‘고양잇과’, ‘소나뭇과’와 같은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고유어 ‘고양이, 소나무’와 한자어 ‘과’가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는 것이다.
고양잇과[고양이꽈/고양읻꽈]
멸칫과[멸치꽈/멸칟꽈]
소나뭇과[소나무꽈/소나묻꽈]가짓과[가지꽈/가짇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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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사이시옷 표기 ‘차’가 한자어이면 ‘찻잔, 찻종, 찻주전자’는 ‘茶盞, 茶鍾, 茶酒煎子’와 같은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차’를 고유어라고 하면 ‘고유어+한자어’ 구성이므로 사이시옷을 넣어야 한다. 현재는 ‘차’를 고유어로 보고 있으므로 ‘찻잔, 찻종, 찻주전자’와 같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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